헌법재판소

2015헌마55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51 재판취소
청 구 인 손○열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홍○순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3고합26ㆍ104(병합)}, 2014. 10. 1. 항소심에서는 기망행위와 일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달리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56}, 대법원에서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홍○순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3. 4.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2013. 5. 9. 위 불기소사건의 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2년 형제1292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5. 1.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 중 일부는 송부하였으나, 홍○순, 윤○선, 임○현의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송부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라. 2014. 9. 17.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손○열이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다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5. 5. 26.에는 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문서송부를 하지 않거나 열람ㆍ등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일부에 대해 문서송부 불허가결정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2013. 5. 9.자 불허, 2014. 9. 17.자 불허, 2015. 5. 26.자 불허(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

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는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기록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