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계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위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계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위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