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43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43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경○수
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피 청 구 인 ○○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의 골재 선별ㆍ파쇄신고를 수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청구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28.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2. 27. 이 사건 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406, 서울고등법원 2013누31730, 대법원 2015두554),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673, 서울고등법원 2013누31846, 대법원 2014두7763).
청구인은 2015. 6. 16.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