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27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27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

나. 청구인은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위 확정된 감금죄 사건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위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438).

다. 청구인은 2015. 4. 23.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종전에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위 심판청구가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되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422).

라. 청구인은 2015. 6. 2.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5. 법원으로부터 위 2년 6월의 형량이 이미 감금죄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6월과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초기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5. 6. 10. 이 사건 결정에서 한 법리해석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