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백○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299 위로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299 위로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