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37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37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죄의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15. 4.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그 날 이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실외운동을 금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과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전면 금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우천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이하 ‘실외운동 금지행위’라고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단서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그런데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인 우천ㆍ수사ㆍ재판의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실외운동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효과는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4. 3. 30. 2004헌마162;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그런데 기록과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실외운동금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