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40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40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청 구 인 남○영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6. 16. 사망한 이○희의 배우자로서 그가 6ㆍ25 전쟁 중 입은 다리 및 손의 부상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지청장은 2015. 1. 1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4. 22. ○○보훈지청장의 등급기준미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게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4. 22.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기각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을 뿐,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사건번호 2015-8185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추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영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6. 16. 사망한 이○희의 배우자로서 그가 6ㆍ25 전쟁 중 입은 다리 및 손의 부상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지청장은 2015. 1. 1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4. 22. ○○보훈지청장의 등급기준미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게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4. 22.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기각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을 뿐,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사건번호 2015-8185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추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