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46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46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우편물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외국산 종자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세관 직원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특정 우편물 수취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과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고발과 유죄의 형사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2. 12.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1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