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4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남겨 놓은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과가 허위의 수사보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절도혐의를 인정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5. 6. 5.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6.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2015헌마581 결정),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국○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4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남겨 놓은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과가 허위의 수사보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절도혐의를 인정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5. 6. 5.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6.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2015헌마581 결정),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