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6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6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바1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15. 4. 17.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72). 헌법재판소는 2015. 5. 14.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5. 5. 18. 이를 송달받은 뒤 2015. 5. 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5헌사53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5. 6.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국선대리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만큼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한이 연장되었어야 하므로,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바1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15. 4. 17.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72). 헌법재판소는 2015. 5. 14.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5. 5. 18. 이를 송달받은 뒤 2015. 5. 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5헌사53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5. 6.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국선대리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만큼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한이 연장되었어야 하므로,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