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44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44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이○갑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2015.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5노20). 청구인은 2015. 6.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하○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이○갑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2015.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5노20). 청구인은 2015. 6.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