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36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36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연
2. 황○범
청구인들의 대리인 황성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4. 6. 9. 및 2014. 6. 24. 변호인 입회하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이○민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검사 이○민이 형사소송법 등 제반 인권보장절차규정 위반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 내지 대검찰청에 검사 이○민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참고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5. 5. 12. 새로운 담당검사가 이유고지 없이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을 취소하고,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며,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14. 6.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2014. 7. 15. 청구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총장은 2014. 12. 11. 청구인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의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2015. 5. 12.자 진정사건 종결처분의 취소청구 및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 청구이다.
3. 판단
가.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의 개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최○연
2. 황○범
청구인들의 대리인 황성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4. 6. 9. 및 2014. 6. 24. 변호인 입회하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이○민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검사 이○민이 형사소송법 등 제반 인권보장절차규정 위반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 내지 대검찰청에 검사 이○민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참고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5. 5. 12. 새로운 담당검사가 이유고지 없이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을 취소하고,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며,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14. 6.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2014. 7. 15. 청구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총장은 2014. 12. 11. 청구인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의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2015. 5. 12.자 진정사건 종결처분의 취소청구 및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 청구이다.
3. 판단
가.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의 개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