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기타(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시장은 2013. 10. 25. ○○시 고시 제2013-225호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위 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2014. 11. 14.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0. 31. 또는 늦어도 위 공보 발행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1. 5.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위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 2, 4, 5항(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다음[부산고등법원(창원) 2015아5], 2015. 6. 17.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5. 1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5. 6.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적인 대단지 고층아파트 형태의 재건축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를 원하는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13. 11. 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기타(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시장은 2013. 10. 25. ○○시 고시 제2013-225호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위 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2014. 11. 14.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0. 31. 또는 늦어도 위 공보 발행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1. 5.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위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 2, 4, 5항(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다음[부산고등법원(창원) 2015아5], 2015. 6. 17.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5. 1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5. 6.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적인 대단지 고층아파트 형태의 재건축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를 원하는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13. 11. 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