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55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55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손○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4고단1247) 항소하였으나 2015. 4. 7.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956), 이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2014고단1247),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야간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야간에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247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4고단1247) 항소하였으나 2015. 4. 7.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956), 이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2014고단1247),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야간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야간에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247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