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6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6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8. 27., 2014. 9. 29. 및 2015. 6.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 2014헌마639, 2014헌마787 및 2015헌마5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진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8. 27., 2014. 9. 29. 및 2015. 6.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 2014헌마639, 2014헌마787 및 2015헌마5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