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7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7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2. 5.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7)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3. 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2013. 12. 5.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6.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