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669
제척신청
결정일: 2015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669 제척신청
신 청 인 박○건
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척을 구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박○건
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척을 구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