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7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아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사5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