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5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2015. 4. 8.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 위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1-862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2015. 4. 8.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 위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1-862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