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 2015헌마567, 헌재 2015헌마568, 헌재 2015헌마570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567, 2015헌마568, 2015헌마5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 2015헌마567, 헌재 2015헌마568, 헌재 2015헌마570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567, 2015헌마568, 2015헌마5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