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60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60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열람할 수 있는 웹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믹스(www.○○.com)에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로서, 피청구인이 2015. 3. 24. ○○코믹스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 ○○코믹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위 시정요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인 2015. 3. 26. 이미 피청구인이 시정요구를 철회하여 더 이상 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요구를 철회한 사정을 보면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접속차단이라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영
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열람할 수 있는 웹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믹스(www.○○.com)에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로서, 피청구인이 2015. 3. 24. ○○코믹스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 ○○코믹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위 시정요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인 2015. 3. 26. 이미 피청구인이 시정요구를 철회하여 더 이상 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요구를 철회한 사정을 보면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접속차단이라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