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6

징계해임 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6 징계해임 처분 취소
청 구 인 장○옥
피 청 구 인 ○○광역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무단 결근을 이유로 2011. 10. 10. 해임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 부산고등법원 2013누3160, 대법원 2015두226). 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571).
청구인은 2015. 7. 3.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흠결의 보완 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