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9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9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6호) 수소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5. 21.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30. 위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수소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나. 특정되지 않은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인 30일로 정해 놓은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6호) 수소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5. 21.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30. 위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수소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나. 특정되지 않은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인 30일로 정해 놓은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