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7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7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