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기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예초기의 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모델명: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

나.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제품수거 명령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2013. 8. 12.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의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3. 8. 2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충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충격시험에서 2회 충격 후 날 끝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를 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였다.

다. 기술표준원장은 2013. 9. 11. 안전성시험 결과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환급 등을 해줄 것을 명하는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13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5207, 대법원 2015두38122).

마. 청구인은 2015. 7. 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내충격성 시험의 방법과 그 안전기준을 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09. 12. 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7호) 제2조 제2항 제4호의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중 제4.6항 및 제5.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휴대용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 관련 안전기준과 그 시험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안전성 조사시험을 한 날 또는 늦어도 그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한 2013. 8. 21.에는 청구인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