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