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1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1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고,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0. 2. 10.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늦어도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고,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0. 2. 10.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늦어도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