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4147 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12), 항소하여 2015. 2. 12.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5도4147),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초기244),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지구대 안에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을 던진 사실이 없고, 불법체포ㆍ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4147 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12), 항소하여 2015. 2. 12.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5도4147),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초기244),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심판대상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지구대 안에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을 던진 사실이 없고, 불법체포ㆍ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