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로○○길 ○○(○○동)에 있는 대지 9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바, 위 대지를 포함한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319).
청구인은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신속하게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지급청구의 소가 각하된 2014. 12. 23.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2015. 7. 1. 제기된 헌법소원은 2014. 12. 23.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