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08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08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이 교도관은 일정한 경우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 6. 15. 및 2015. 6. 22.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5. 7. 1.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심판대상조항 중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제97조 제1항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징벌의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역시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을 징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진료 강제행위,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이 교도관은 일정한 경우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 6. 15. 및 2015. 6. 22.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5. 7. 1.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심판대상조항 중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제97조 제1항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징벌의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역시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을 징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진료 강제행위,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