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22
보정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22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4. 6. 20.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며,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83) 및 재항고(대법원 2014마4264)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마569), 2015. 7. 6. 위 2015헌마5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4. 6. 20.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며,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83) 및 재항고(대법원 2014마4264)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마569), 2015. 7. 6. 위 2015헌마5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