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5초기791), 2015. 7. 1.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