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8. 항소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18),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2014. 3. 26.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 2015. 4. 7.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재고단6),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초기37)을 하였으나 2015. 6. 29.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5. 7.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5. 7. 13.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8. 항소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18),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2014. 3. 26.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 2015. 4. 7.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재고단6),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초기37)을 하였으나 2015. 6. 29.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5. 7.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5. 7. 13.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