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8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68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보수를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5.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인 2014. 9. 1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후인 2015.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보수를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5.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인 2014. 9. 1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후인 2015.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