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14. 8. 22. 대구광역시 중구 ○○대로 ○○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 한다)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면서 변동일을 허위로 작성(이하 ‘이 사건 작성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이 사건 작성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25. 변동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장을 발급받아 그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