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3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3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장미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 분 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7. 10. 31. 퇴역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아 오고 있다. 청구인은 1996. 9. 14.부터 1999. 9. 16.까지 9차례에 걸쳐 아내인 김○순 등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 24. 확정되었다.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을 받은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방부장관은 2003. 10. 21.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받은 퇴역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국방부장관과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7125)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6. 18.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2009. 12. 31.로 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09. 7. 30. 2008헌가1등),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다{군인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4호)}.
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군인연금법 개정이 있은 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2.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6182).
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의 환수 권한을 위임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7. 2.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위 취소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0090), 2015. 7. 9.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또한 그 시행일이 2010. 1. 1.이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환수금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장미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 분 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7. 10. 31. 퇴역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아 오고 있다. 청구인은 1996. 9. 14.부터 1999. 9. 16.까지 9차례에 걸쳐 아내인 김○순 등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 24. 확정되었다.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을 받은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방부장관은 2003. 10. 21.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받은 퇴역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국방부장관과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7125)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6. 18.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2009. 12. 31.로 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09. 7. 30. 2008헌가1등),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다{군인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4호)}.
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군인연금법 개정이 있은 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2.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6182).
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의 환수 권한을 위임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7. 2.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위 취소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0090), 2015. 7. 9.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또한 그 시행일이 2010. 1. 1.이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환수금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