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8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옥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학교보건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학교보건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약226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6.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15초기323), 201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하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
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PC방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위 200미터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보행가능거리로 측정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