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4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4. 24. 2003헌마143)
【당 사 자】
청 구 인 홍 ○ 만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조창영, 신재송, 이강보, 이홍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64086호사건(피의자 홍○만, 죄명 절도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