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3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3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종친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248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위 소송구조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16).
청구인은 2015. 6.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바220), 2015. 7. 11.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5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바2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