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33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33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받았으며,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자신이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