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5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731등). 청구인은 2015. 7. 15. 위 재판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