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60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7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60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31.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9년 2개월 10일, 관내 개인택시 대리경력 1년 4개월 9일의 운전경력이 있었다.
고양시장은 201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의 1순위를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 대리경력을 제외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10년에 미치지 못하여 2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17.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