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