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7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7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