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5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5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금○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2년 5월경부터 피청구인에게 2010년 9월경 수술을 받은 우측 다리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2015. 7. 17. 위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진료요청 거부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