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등의 법령이 적용되어 2014. 9. 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합3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고등법원 2014노444),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4. 9. 3.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5. 7. 23.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