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7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7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9598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6.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5초재253),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