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8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8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무고죄로 기소된 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71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소권행사’라 한다)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권행사, 위 재심 재판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권행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심 재판의 지연 등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이미 2014헌마639 결정에서 다툰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청구인은 공소제기처분은 그 후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위법한 수사행위와 증거제출행위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2014헌마639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은 청구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역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 당시 위법한 수사행위나 증거제출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2014헌마639 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한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