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48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48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5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이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변경된 후 2012. 9. 6.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1. 1. 정의당에 입당하였으나 2014. 5. 14. 정의당에서 탈당하였고, ○○시의회는 청구인이 탈당함으로써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퇴직되었다고 통지하고 탈당일 이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4. 7. 11. ○○시를 상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833,33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그 소송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기10042 ), 2015. 6. 16. 그 신청이 각하되고, 2015. 6. 18.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도 기각되자, 2015.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후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그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도 위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퇴직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