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7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70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호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판단이 내려졌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증인들의 증언은 허위이며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자(2015재노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5. 7. 22. 이 사건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호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판단이 내려졌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증인들의 증언은 허위이며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자(2015재노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5. 7. 22. 이 사건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