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3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31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입법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어떤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법률이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만으로 인해 청구인이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이전인 1990년경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청구인에게 위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할 입법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